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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년간 농림어업인·협동조합 세제감면 혜택 유지"

뉴스1

입력 2022.03.01 11:35

수정 2022.03.01 1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농정 비전발표회에서 농정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앞으로 5년간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83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농림어업인들에게 비료·농약·농기계·어선과 같은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도 일정 금액 이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세제감면 혜택이 2년마다 연장되는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당사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겪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를 유지하고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품목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협동조합의 농림어업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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