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지난해 8월 522억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이를 지난달 말 징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고 있다.
고양삼송택지개발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원 중 50%(약 261억원)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261억원은 고양시로 귀속된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심판을 접수해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을 코로나19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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