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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가 적용은 해결책 아냐" 대선용 시한부 대책에 시장 냉담[공시가 30% 급등 예고]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1 18:13

수정 2022.03.01 18:13

당정, 올 보유세 동결 방안 검토
현실화율 속도조절 필요성 제기
당정이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시 당정은 올해 보유세 산정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유예, 보유세 부담 상한율 조정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를 반영, 실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에 전년 공시가격을 사용하면 연동돼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재산세 등 국민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 경감 개선안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적용기준을 바꾸는 것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며 "실제 지난해 종부세가 급등한 것도 공시가격보다 종부세율이 2배(과표구간 12억~50억원 기준) 오른 요인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경우 내년에는 결국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화율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전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며 "특히 유례없이 작년 공시가를 반영해주는 일시적 조치에는 장기 방향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표심잡기용으로 공시가의 일시적 동결조치를 언급했지만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대선 개입 우려로 지난해 12월 이후 공시가 관련 당정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선 이후 다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작년 공시가격을 올해 적용하는 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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