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근로기간 정했어도 '자동연장' 단서 달았다면 계약 갱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08:00

수정 2022.03.02 08: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서에 계약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항공기로 산불 진압 등을 하는 업체에 헬기 조종사로 채용된 A씨는 회사가 헬기사업팀 운영이 어려워져 퇴사를 종용하자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A씨와 회사간 맺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에도 자동 연장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정했다. A씨는 "근로계약은 5월 1일부터 자동갱신됐다"라고 주장됐다.


1심과 2심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내용과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계약의 연장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계약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또 A씨가 적어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 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8년 4월까지의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A씨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계약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