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빨리 내리려고 주행 중 일어난 승객, 넘어지자 큰돈 요구" [영상]

뉴스1

입력 2022.03.02 09:48

수정 2022.03.02 11:36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주행 중이던 버스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져 다친 승객과 치료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에서 미리 일어선 승객이 넘어졌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26일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전세 버스의 운전 기사 A씨는 "양재역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승객 B씨의 요청대로 인근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과 가까워지자 B씨는 빨리 내리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고, 차가 멈추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운전기사 A씨는 "(B씨에게) 치료비를 전부 내드리겠다고 했더니 B씨가 보험 접수를 요구해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다. B씨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해서 '아프시면 먼저 병원부터 가라. 치료비는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B씨가 한의원에 갔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승객 B씨가 정확한 액수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도의적으로 치료비와 20만 원 정도를 물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 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안전띠를 반드시 매고 버스가 정지하기 전 일어서지 말라고 안내방송도 다 했으나 B씨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박스가 음성 녹음이 안돼서 증거는 없고 증인들만 있다"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에 리타더 브레이크(보조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해 사고 당시 차가 앞으로 쏠리지 않았다"라며 "다른 승객들을 보면 전혀 미동도 없다.
본인이 중심을 잘 잡아야 했다. 이거 무서워서 전국에 버스 기사분들은 어떻게 운전하겠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B씨가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잘못이 없다'고 할지,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통보 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걸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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