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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비트컴퓨터 손잡고 의료분야 전자서명 사업 진출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0:04

수정 2022.03.02 10:04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오른쪽)와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가 최근 서울 서초구 비트컴퓨터 사옥에서 의료분야 전자서명 사업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컴 제공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오른쪽)와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가 최근 서울 서초구 비트컴퓨터 사옥에서 의료분야 전자서명 사업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컴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컴위드가 비트컴퓨터와 함께 의료분야 전자서명 사업에 나선다.

한컴위드는 공개키(PKI)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처방전 발급과 전자의무기록때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서명을 개발한다. 이는 비트컴퓨터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HIS)에 연동된다.

한컴위드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2일 설명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와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최근 서울 서초구 비트컴퓨터 사옥에서 협약식을 갖고, 의료 분야에서의 사설인증 전자서명 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컴위드는 기존 비트컴퓨터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서명 도입을 제안하고, 동시에 비트컴퓨터와 함께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시작했고, 사설인증서비스 또한 비트컴퓨터가 최초로 시작했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 병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시장 선도자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최근 의료 분야는 비대면 원격진료, 클라우드 전환 등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안과 인증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까지 전자서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지난해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사 처방전 발급부터 전자의무기록 작성, 각종 서류발급이나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등에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가 아닌 일반 전자서명이 의무화 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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