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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조사

뉴시스

입력 2022.03.02 10:18

수정 2022.03.02 10:18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2일 오전 5시40분께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6)씨가 공장 내 아연 도금포트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도금공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제품에 아연을 도금하는 공정에서 쓰이는 아연을 고열로 녹이는 작업장의 대형로는 450도 이상 고열로 녹인 액체 상태의 아연으로 차 있다.

A씨는 포트 양쪽 끝에 끼는 불순물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리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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