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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뉴스1

입력 2022.03.02 10:49

수정 2022.03.02 10:49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뉴스1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대형 용기(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파해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도금 작업 중 공장 내 450도의 아연액체 대형 용기(포트)에 빠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데 쓰이는 설비다.

사망자는 도금생산1부 기술직 사원으로, 정규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119에 실족사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즉파해 경위 조사에 나섰다. 더불어 해당 현장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직원 수만 1만여명(2020년 1분기 기준)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맞다"면서 "사고원인과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를 통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철강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방문을 계획했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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