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지방세 모범·유공 납세자 26만3139명 선정

뉴시스

입력 2022.03.02 11:16

수정 2022.03.02 11:16

기사내용 요약
'모범납세자', 시금고서 금리 우대· 의료비 할인 등 혜택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공영주차 요금 면제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2.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26만3139명을 2022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으며 이 중 유공납세자에 148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최근 8년 이상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방 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최종 선발했다.

서울시는 선발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시금고에서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와 신한·우리은행에서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및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의 혜택 외에 추가로 서울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되며, 1년간 130여개의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STAX)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된다.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공납세자는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서울시로 부터 발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는 지난해 말 기준 723만3000명으로 그 중 개인 납세자는 636만5000명, 법인 등은 86만8000 개소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3.6%로, 이는 지난해(24만9631명)에 비해 1만3508명(5.4%)이 증가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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