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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추락 사고' 현장소장, 1심서 무죄…"안전교육 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1:59

수정 2022.03.02 11:59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자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장 현장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공사장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2019년 6월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공사 중이던 건물 외벽에서 작업하다 추락했고, 사지마비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한 점,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근로계약서에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받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명을 했다"며 "추락 직후 찍힌 사진과 다른 안전관리자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에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시작 전 공사 현장 관리자가 B씨에게 설명하고 지시한 작업 구역은 실내였다"면서 "B씨가 외벽에서 작업할 이유가 없었고 공사 현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외벽으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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