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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주 세자매 막는다"…'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22.03.02 12:22

수정 2022.03.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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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는 출생을 직권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아동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출생신고가 안돼 유령처럼 살아 온 '제주 세 자매'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세 자매(24·22·15세)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규교육을 받기는커녕 병원 진료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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