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신청…"90만개사에 2.2조원 지급"

뉴스1

입력 2022.03.02 14:21

수정 2022.03.02 14:21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뉴스1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분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28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가 선지급 신청 및 문의하러 온 소상공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분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28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가 선지급 신청 및 문의하러 온 소상공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3일부터 시작된다. 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누구?…이번엔 '인원제한' 업체도 받는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2월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상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이 반영됐다.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서류제출 없는 '신속보상'은 81만개사…36만개사는 선지급 500만원 공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규모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 2조2000억원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조2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46만개사다. 신속보상 대상 81만개사의 절반 이상인 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아울러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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