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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이치 이사' 김건희,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뉴시스

입력 2022.03.02 14:30

수정 2022.03.02 14:30

기사내용 요약
"김건희 당시 이사…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을 토대로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원에게는 여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는 임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 등을 6개월 내 거래해 차익을 얻을 시 원칙적 반환 의무를,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는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위반은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정도로 무겁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에 자신의 경력을 '현 (주)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소개했다"며 "당시 이사였던 김씨가 주가 조작 이외에도 위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비상근, 무보수로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을 받았지만 이를 주가조작과 연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지만,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 호칭되는 사람들"이라며 "내부자는 비상근 또는 무보수를 불문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홍기원 의원은 "김씨는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악질적인 경제사범'이라는 근거가 계속 나오는데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경제사범 비호를 위해 지속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떳떳하게 계좌를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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