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금융권 '마통' 미사용잔액에도 충당금 의무화…'풍선효과' 차단

뉴스1

입력 2022.03.02 14:49

수정 2022.03.02 14:49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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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금융권이 한도성 여신 한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 이후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은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조정한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이 2022년 20%로 시작해 2023년 40%로 상향한다. 다만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현재 신용환산율이 50%인데 2023년 40%로 하향 조정된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받는다.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는데, 이외 지급보증까지 규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지급보증 신용환산율은 100%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업권간 규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한도성 여신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쓰는 대출을 의미한다.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에선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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