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20대 대선 여론조사결과 공표 3일부터 금지

뉴시스

입력 2022.03.02 15:36

수정 2022.03.02 15:3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jhope@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오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

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에 이어 오는 6월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오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