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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등 3개 단체 "대법원 법무법인 특혜 판결 비판"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2 16:04

수정 2022.03.02 22:45

대한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문자격사 제도 정상화를 위해 변리사회·세무사회·노무사회 등 3개 단체가 궐기 대회를 가졌다.

대한변리사회 등 3대 전문자격사단체는 2일 대법원 앞에서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개 단체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ㆍ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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