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7일 업무복귀 전망(종합)

뉴시스

입력 2022.03.02 16:11

수정 2022.03.02 16:11

기사내용 요약
"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 채택"
노조, 표준계약서 쓰고 현장 복귀
연합회, 파업 고소·고발 진행 않기로
노조, 내일 합의문 관련 찬반투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택배노조 파업 농성장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이 택배노조 파업 58일만에 공식 첫 대화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택배노조 파업 농성장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회장이 택배노조 파업 58일만에 공식 첫 대화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최영서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파업을 종료한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일주일에 걸친 장기간 협상 끝에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의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은 이날로 65일째를 맞았다. 64일 만에야 파업 사태가 종료되는 셈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고, 마침내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서비스 업무에 적극 참여하며, 합법적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합의문에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생 및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추후 부속합의서를 논의해 오는 6월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택배노조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조합원들의 업무 현장 복귀는 내주 초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 내용과 관련해 오는 3일 보고대회를 열고, 오후 1시까지 합의문 관련 현장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3~5일 현장으로 복귀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노조는 구체적인 일정을 대리점연합회와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파업 기간 아사 단식 농성을 벌였던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이날 현장에 참석했다. 진 위원장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 농성을 6일째 진행하다 건강이 악화돼 지난달 26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 위원장은 "내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남았지만 어두운 터널의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말살 책동을 CJ의 2000명이 채 안 되는 조합원이 막아냈다.
큰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본사 건물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가 같은 달 28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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