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회사 해외투자 사전신고 부담 줄어든다

뉴시스

입력 2022.03.02 16:32

수정 2022.03.02 16:32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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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보고 부담이 가벼워진다.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 고시로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달러 이하면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역외금융회사의 단순 지분율 변동은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이 빈번하게 바뀌는 역외금융회사의 특징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으나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 3배 가량 증가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 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해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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