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맞벌이 부부 등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특례 지원

뉴스1

입력 2022.03.02 16:53

수정 2022.03.02 16:53

경남도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요금표.(경남도 제공)2022.3.2.© 뉴스1
경남도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요금표.(경남도 제공)2022.3.2.©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특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정부보조사업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은 시간당 1054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례지원의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Δ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Δ양육공백이 발생해 Δ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지원된다. 맞벌이가 아니거나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례지원기간은 2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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