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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 파업사태 일단락…CJ대한통운 "서비스 정상화 최선"

뉴시스

입력 2022.03.02 17:03

수정 2022.03.02 17:0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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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CJ대한통운 파업사태가 두달 여만에 일단락됐다.

2일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택배노조원들은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 오후 1시까지 합의문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해 7일 업무를 재개한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것을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과로사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모습도 보여 드렸고, 많은 불편도 끼쳤다"며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타결을 시작으로 죽음의 일터를 바꿔내고 더 밝은 표정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국민들을 뵐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타결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조는 택배 이용자, 소상공인, 택배종사자들의 피해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키로 했다.

또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과 택배기사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잠정합의문에는 이번 파업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두 달 이상 파업을 이어갔다.
지난달 10일에는 CJ대한통운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점거했고, 지난달 28일 점거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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