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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거래채권단, 회생계획안 '반대'…"협력사 희생 강요"(종합)

뉴스1

입력 2022.03.02 17:33

수정 2022.03.02 17:33

(자료사잔) © News1 김영운 기자
(자료사잔)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상거래 채권단이 오는 4월 1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쌍용차의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430여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 중 대표로 30여개사가 이날 평택 공장 인근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상거래 채권단은 나머지 협력업체들의 동의 여부를 파악해 15일 이전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상거래채권단의 반대 이유는 1.75% 불과한 낮은 변제율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경우 1.75%만 현금 변제한다. 나머지 98.25%는 출자전환한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는 "1.75%에 불과한 변제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수하는 주체(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지분 95% 이상을 가져가면서 변제율은 1.75%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거래 채권단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변제율이 50~70% 수준이 되지 않는 한 관계인집회에서의 부결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5일 인수 주체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4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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