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은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비정규직 차별 및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특히 제조업 생산공정의 불법파견 근로자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파견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인천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불법 파견 고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중부노동청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 대비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감독한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은 단순한 적발 위주의 조치가 아니라 '근로감독-고용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해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노동청은 근로감독 시 컨설팅 우선 대상 사업장을 선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컨설팅 참여를 지도하고, 관련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중부노동청이 근로감독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