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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차기 총재 후보 선정 불발…11일 4차 이사회서 재논의

뉴스1

입력 2022.03.02 18:15

수정 2022.03.02 18:15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2022년도 KBO 3차 이사회'를 앞두고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개 구단 대표이사들이 모여 한국야구위원회(KBO) 차기 총재 선출을 논의 했다. 2022.3.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2022년도 KBO 3차 이사회'를 앞두고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개 구단 대표이사들이 모여 한국야구위원회(KBO) 차기 총재 선출을 논의 했다. 2022.3.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일 차기 신임 총재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후보를 뽑지 못했다.

KB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22년도 3차 이사회를 개최, 차기 총재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KBO 총재는 현재 공석 상태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KBO의 수장을 맡았던 정지택 전 총재는 1년 1개월 만인 지난 달 8일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이에 따라 KBO는 차기 총재 선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달 18일 2차 이사회에선 각 구단이 3차 이사회에서 각각의 후보를 추천한 뒤 총회에 추천할 총재 후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10개 구단 대표이사들이 다시 모여 3시간 동안 차기 총재 선출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총재 후보로 여러 이름이 거명됐으나 누구도 이사회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KBO 정관상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총회에 추천될 수 있다.


결국 KBO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4차 이사회를 개최, 총재 선출에 대해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KBO 규약 14조에는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보궐선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사회가 총재 직무대행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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