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간자가 모텔처럼 집 드나들어도 주거침입 무죄라 속수무책" 靑 청원

뉴시스

입력 2022.03.02 19:42

수정 2022.03.02 19:42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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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선 인턴 기자 =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간자의 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에 따르면 불륜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대법원의 상간자 주거침입죄 무죄 확정 이후 상간자들은 가정집을 모텔로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어 "상간자 소송도 민법으로 있지만, 최대위자료 금액이 3000만원"이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1년 정도 소요될뿐더러 최대 위자료를 판결받는 사례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A씨는 "상간자들은 너무 쉽게 가정을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며 "상간자는 무죄판결 이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과 상대 배우자는 되려 상간자를 피해 살아야 한다"며 "상간자에게 오지 말아 달라 부탁을 해야 하고 상간자가 언제 주거에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 나라의 법이냐"고 원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상간자들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상간자들의 위자료 배상액을 1억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한 상간자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이른바 '상간자'가 불륜 당사자인 부부 일방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간통을 저질렀을 때 부재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도 다른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거 침입에 대한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간자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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