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새 재판부 첫 재판…3개월 만에

뉴시스

입력 2022.03.03 06:01

수정 2022.03.03 06:01

기사내용 요약
'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새 재판부와 첫 재판…공판 갱신 절차 논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변동된 후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석)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임 전 차장이 기존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취하한 뒤 열리는 첫 준비기일이다. 재판부는 공판을 갱신을 위한 증거조사 방법 등을 임 전 차장 측 변호인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당시 본안 재판부) 재판장을 맡아왔던 윤종섭(52·26기)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부 구성이 같았던 형사합의32부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였다.

임 전 차장 혐의 중 일부는 이 전 실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의 공범으로 구성돼 있다. 임 전 차장은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타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유죄 심증'이 드러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당시 본안 재판부는 이를 간이기각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 없이 당시 본안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 재판은 계속 진행돼 왔다. 항고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임 전 차장 재판은 약 3개월 간 중단된 상태였다. 그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본안 재판부는 유사한 법조경력을 지닌 3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부를 이루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