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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상태" 주장한 10대 강제추행 조현병 남성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3.03 06:02

수정 2022.03.03 06:02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 인정돼도 죄질 중하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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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성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10대 환자를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조현병 증상으로 경기도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대 B양을 자신의 병실로 데리고 가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B양의 신고로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에게 입을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신체에 대한 강제추행은 부인했다.


또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더욱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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