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다른 택시 이용해 달라' 기사 폭행에 상습 절도 6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2.03.03 06:54

수정 2022.03.03 06:54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와 재물손괴,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잠시 정차한 뒤 볼일을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기사 B씨의 말에 격분해 가슴과 얼굴 등을 폭행하고, 62만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를 강제로 뜯어냈다.


그는 또 2차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식당 2곳에서 총 15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의 절도와 1차례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