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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R 대상국도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은 수출 제재서 예외

뉴스1

입력 2022.03.03 07:36

수정 2022.03.03 09:20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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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대상국에 포함되더라도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재 품목에서 예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 우리나라의 FDPR 대상국 포함 여부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미측 답변 내용을 3일 공개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對)러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러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으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미국 상무부 측 답변도 확인했다.

다만 러시아 주재 우리 자회사로의 부품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 미 상무부측은 이달 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내달 26일 선적분까지 대러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FDPR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 러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진행하고 미측으로부터 추가정보 확보시 우리 기업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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