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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전화·자동차 등 소비재 러시아 수출통제 예외"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08:38

수정 2022.03.03 08:38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 대상에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관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에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 사항 관련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 관련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주재 우리 자회사로 부품 등 수출은 사안별 심사로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러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의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일단 3월 26일까지는 러 FDPR 적용이 유예된다는 해석이다.

산업부는 "새로운 러시아 FDP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측은 2월 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3월 26일 선적분까지 대 러시아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FDPR은 미국 밖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등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현재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러시아 제제에 뒤늦게 동참한 아직 한국은 받지 못한 상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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