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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생계형 체납자 발굴해 복지연계 추진”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08:52

수정 2022.03.03 08:52

연천군 복지연계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복지연계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오는 9월30일까지 맞춤형 체납관리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연천군은 2일부터 5일까지 사전 및 현장 교육을 진행한 뒤 전화상담원 1명, 실태조사원 2명을 1개조로 총 2개조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하 체납자 1만2519명(관내 6607명)이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능력,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전제로 한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징수활동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3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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