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부 지원받는 공법단체로 전환

뉴스1

입력 2022.03.03 08:50

수정 2022.03.03 09:13

전남 광주 북구 민주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너머로 별이 흐르고 있다.캐논 1DX mark2, 16mm 렌즈 30초 인터벌 촬영 후 레이어 합성. 2020.5.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남 광주 북구 민주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너머로 별이 흐르고 있다.캐논 1DX mark2, 16mm 렌즈 30초 인터벌 촬영 후 레이어 합성. 2020.5.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사단법인 가운데 하나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정식 출범했다.

국가보훈처는 3일 배포한 자료에서 "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황일봉 회장 등 임원을 지난달 28일 승인하고, 이달 2일 부상자회의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1월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에 따라 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유족회) 등 3대 단체의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법단체 설립은 Δ설립준비위 구성 Δ정관 제정 Δ최초 임원 선출 Δ설립 등기 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이 가운데 설립 등기를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보훈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공로자회는 현재 법원 등기를 준비 중이며, 유족회는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공법단체 설립을 통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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