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택치료자 안내, 5일부터 국민비서로 받는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2:00

수정 2022.03.03 12:00

행안부, 복지부-질병청과 협업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게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국민비서 모바일 서비스 화면.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게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국민비서 모바일 서비스 화면.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게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 안내하고 있다.

국민비서로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로 받는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된다.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제공된다.

국민비서는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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