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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21.1% 인상

뉴시스

입력 2022.03.03 09:46

수정 2022.03.03 09:46

기사내용 요약
2~18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10만원 추가 지원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56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되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된 금액으로 연간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10만 원)'을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돼야 하므로 새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2일~18일)에 교육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이미 신청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울산시교육청(1588-94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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