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산시, 하자검사 대폭 강화로 부실공사 척결한다

뉴시스

입력 2022.03.03 09:58

수정 2022.03.03 09:58

기사내용 요약
부실시공 즉시 보수 요청,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 회수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원활한 하자검사 업무 처리를 위해 하자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으며, 하자검사 및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 감사부서의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

연 2회 시행하는 정기 하자검사뿐만 아니라 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대폭 강화해 시공사의 입회하에 시공상태와 구조물 결함여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부실시공 등이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이석기 회계과장은 "공사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로 예산 낭비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