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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이유로 교육생 외출 전면금지는 인권침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2:00

수정 2022.03.03 12:00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 전면금지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교육원 측에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출·외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A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 중인 교육생이다. 피해자의 지인인 진정인은 A교육원 측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원은 해당 교육과정이 실습 중심의 집합교육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인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일집단 격리로 이어져 신임 인력 현장 배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육원은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A교육원의 학생생활규칙을 보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생이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교육생들이 벌점을 받게 되면 이는 교육과정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이익으로 이어져 교육생들은 A교육원 측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는 "집단감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강의수업에 한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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