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질병청, 사람-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SFTS' 감시체계 구축

뉴스1

입력 2022.03.03 10:59

수정 2022.03.04 17:22

대전 유성구 만년교 인근 하천에서 유성구보건소 방역기동반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18.4.2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 유성구 만년교 인근 하천에서 유성구보건소 방역기동반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18.4.2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이 사람·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2차 감염 우려가 큰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SFTS는 사람에게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구토 등을 동반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체액에 간접 노출되면 2차 감염될 수 있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496명의 환자 중 278명(18.6%)이 사망했다.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따라서 질병청은 이달 3일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2차 감염 고위험군인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지켜 진료하고,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한다.

동물병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무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해당 동물이 SFTS에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즉시 질병청에 알린 후 확진된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하게 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이 역시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뒤 적기에 진료받아야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도 진행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동물병원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에서 적극 참여해달라. 향후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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