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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추락사건' 일당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뉴스1

입력 2022.03.03 11:29

수정 2022.03.03 11:29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오전 특수중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씨(28) 등 7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도 재판부에 "제가 집주인이고 가장 형이다. 제 책임이 가장 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한 박씨의 부인 원모씨(22)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울먹였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 A씨를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전치 12주의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씨와 아내 원모씨(22)가 운영하는 '가출인 숙식제공'이라는 게시글을 접하고 합숙소를 찾아 거주했다.

이들은 A씨가 같은해 10월 합숙소를 이탈하자 행방을 쫓아 올해 1월4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A씨를 붙잡았고, 합숙소로 데려와 삭발,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1월7일 정오 무렵 합숙소에서 재차 도망쳤지만 이틀 뒤 경기도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혔다. A씨는 폭행과 물고문은 물론 테이프 결박까지 당했으며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서다가 추락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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