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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다고 사 골프연습장 용도로 되팔아 부당이득 챙긴 농업법인

뉴스1

입력 2022.03.03 11:35

수정 2022.03.03 11:35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지역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 취득 후 지분 쪼개기 매도 등 부당 행위를 이어오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지자체는 관리·감독의 역할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도 감사관실의 ‘농업법인 농지 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와 무주, 정읍, 김제, 부안 등 5개 시·군에서 다수의 농업법인이 농지를 부당하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에서는 38개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 252필지(27만 386㎡)를 매수한 뒤 목적과는 다르게 짧게는 당일, 길게는 1년여 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129억원으로 전해졌다.

전주에서는 A농업법인이 벼를 재배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6필지(1만191㎡)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 농지는 8필지로 분할됐고 7필지는 차후 주차장과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매도해 18억97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외 또 다른 지역 복수 농업법인들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태양광발전 용지로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농업법인 75곳을 투기 또는 불법전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등 36명에 대해서도 인사상 조치를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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