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플랫폼 진출 길 터줘야" 업무범위 확장… 금투업계 "이중과세 논란 풀어라" [Y노믹스 성공의 조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4 18:18

수정 2022.03.14 18:18

(2) 규제혁신
금융·증권분야
금융과 증권분야에선 새 정부의 'Y노믹스' 성공의 조건으로 금융권 업무범위 확장, 거래세 폐지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기존 업권 외에도 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세금 규제를 개선해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플랫폼 사업진출 가능토록 장벽 제거해야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경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장애물 제거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은행이 플랫폼사업을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샌드박스 활용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보험업권의 경우도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에 대한 유연화 검토가 필요하다. 부수·겸영업무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국도 이런 부수 겸영업무 확대를 추진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새 정부 임기 동안 카드수수료 재산정 방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토록 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엔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도 "수수료는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이 개정됐다. 결과적으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3년마다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빅테크 쪽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속도를 냈지만 유관기관 반대와 업계 간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유사하지만 예금·적금 같은 여·수신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불결제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개정을 기다리면 현재까지도 허용이 안되는 사업이지만 당국은 이를 혁신금융 사례로 인정해주고 먼저 풀었다.

■금투업계 "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논란부터 풀어라"

금융투자업계는 미래에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조성되려면 세제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 개선은 증권업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증권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윤 당선인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담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그간 주식거래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낸다는 점 역시 '이중 과세' 논란이 있어 왔다.

양도소득세 폐지가 이뤄진다면 큰손 개미들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해 지지부진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신탁제도도 신탁재산 확대, 상속세제 개선 등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민 투자자금 선순환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를 보다 개선,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업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김현정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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