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 영상 공개…"경찰 잘못으로 피해자 발생"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5 16:14

수정 2022.04.05 17:28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해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피해자 측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들에게도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현관, 2층 계단, 주차장 등을 찍은 CCTV 영상 3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는데, 이 현장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4분께 피해자 A씨와 B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 A씨의 아내의 목이 칼로 찔린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현장인 3층 집으로 향한 건 A씨뿐이었다. 본래 3층에 있던 C 전 순경은 자신의 목에 칼을 꽂는 시늉을 하며 1층으로 내려왔고, B 전 경위는 현장으로 달려가기 보다 C 전 순경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력했다. 영상 속 두 경찰은 나란히 건물 밖을 빠져나왔다.

피해자 측은 "당시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B경위는 C순경의 안위만 확인할 뿐, 피해자의 안위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특수 상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오후 5시6분께 밖으로 나온 두 경찰이 테이저건, 삼단봉을 꺼내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는 CCTV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순경이 차고 있던 바디캠 영상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데 순경이 이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다른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전 순경은 보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카메라 용량이 꽉 찼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증거 인멸"이라며 "건물 재진입하고 나서 3층으로 곧바로 갔는지, 아니면 추정대로 어느 다른 공간에서 대기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감찰 단계에서 이 보디캠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과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자질 없는 경찰이 다시는 경찰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경찰 잘못으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지키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D(49)씨는 지난 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4층에 사는 D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A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바디캠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디캠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3일경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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