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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CCTV 지운 어린이집 원장, '훼손한 자' 처벌조항 없어… 대법 "무죄"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6 18:04

수정 2022.04.06 18:04

학부모 요청에 고의로 영상 삭제
대법 "처벌 대상은 훼손당한 자"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한 아동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영상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한 것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두고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54조 3항은 CCTV 영상을 분실·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스스로 훼손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CCTV 영상을 훼손한 것은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과 같았다. 영유아보육법 54조 3항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원장과 보육교사, 영유아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원장 스스로 영상을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훼손당한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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