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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차량 CCTV 단속개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9 15:07

수정 2022.04.09 15:07

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단속 개시.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단속 개시.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이달부터 노후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연천군은 미산면 동이리 부근 1개 지점에서 운행제한 CCTV를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되면 1일 1회 10만원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및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본인 소유차량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박영선 환경보호과장은 9일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군민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적극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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