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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같은 놈" 서울교통공사 직원 모욕 촬영한 유튜버 집행유예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14 06:00

수정 2022.04.14 06:00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지하철역 시위를 제지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 7일 모욕,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독자 수만명을 가진 유튜버 김씨는 지하철역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이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A씨가 제지하자 화가 나 A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 오후 5시45분께부터 6시50분께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지하철역 대합실 중앙 보행 통로에서 ‘중국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상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관련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다. A씨가 역사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제지하자 김씨는 6시50분께 A씨가 있는 고객안전실 앞에서 A씨 등을 촬영하며 “또라이, 그놈(A씨)이 언제 근무하는지 알겠냐, 그놈이 왔어요, 용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놈이 악질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피켓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이를 뺏긴 김씨는 A씨에게 “양아치, 도둑놈, 변태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8시2분께까지 해당 역 안에서 “1인 시위를 탄압받고 있다”며 “직원들한테 폭행당했다”고 외치면서 방송을 계속해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중지·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모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안전법 목적에 비춰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만 한계를 일탈하면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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