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상계획' 없는 거리두기 전면해제…고령층 보호 가능할까

뉴시스

입력 2022.04.17 16:00

수정 2022.04.17 16:00

기사내용 요약
독성 낮은 오미크론 고려…5월엔 확진자도 격리없어
고위험군 위험 여전히 높아…대책은 현행 유지 수준
"고위험군 보호, 말로만 외치지 말고 해결책 내놔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4.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04.1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제하면서도 재유행을 억제할 비상계획은 빠져있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 15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비상계획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첫 이상회복을 시도했던 지난해 11월에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을 기준으로 병상 추가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 재유행을 대비한 바 있다.


이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4월 말부터는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하향하고 5월에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 조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한 상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위중증 환자의 약 85%,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예방접종의 경우 고령층의 89.3%가 3차 접종을 마쳤으나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하며 예방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4차 접종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단 정부의 고령층 보호 방안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검사와 처방, 치료를 하루 안에 이뤄지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은 이미 시행 중이고 매주 1회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기동전담반 가동 등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조치다.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한 시설 개선은 당장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중·장기 과제이고, 생활단위 소규모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범사업은 2023년에야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현행 2.5대1에서 2.3대1로 조정할 계획이지만 이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각 요양기관과 보건소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정도가 추가됐지만 이 조치로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대면 면회와 외출·외박 제한은 기한없이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을 보호하고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확진자 수가 적은 규모가 아니고 고령층 위험은 여전하다"며 "4차 접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백신이 폐기까지 되는 상황에 말로만 고위험군 보호를 외칠 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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