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단체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탁위 이관은 헌법 위반"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0 18:43

수정 2022.04.20 18:43

"상위법 위임 한계 벗어난 것"
새정부 앞두고 강경대응 예고
경제계가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수탁위 이관 결정을 차기 정부로 보류한 가운데 재계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인 수탁위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법과 정관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주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주주제안은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위가,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모두를 수탁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조현덕 김앤장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사기업 경영에 개입·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수탁위에 대표소송을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세계 3대 공적 연기금이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회피하고 있다"며 "대표소송 패소로 기업과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대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과 회사의 손해를 국민연금이 배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배상한 손해액을 수탁위 위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아닌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탁위의 책임성과 전문성 부족도 논란이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수탁위는 기금운용본부에 비해 이해집단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결정의 결과와 기금의 수익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수탁위 위원은 금융·투자 전문가 아니다"라면서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대표소송을 판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수탁자책임 활동지침의 법률 결과를 토대로 전면개정 요구와 공익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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