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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몰린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규제 연장]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1 18:46

수정 2022.04.21 18:46

서울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 나서
개정법 따라 더 강화된 기준 적용
전문가는 "집값안정 효과 한시적"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으로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할 수 있겠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불안에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는 26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효력은 1년 더 연장됐다.


대상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 대상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투기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3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지난주에 이어 0.03% 상승했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0.03% 올랐다.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위치한 양천구도 0.02% 상승했다.

■"가격안정 효과 제한적"

지정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기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 유입을 일부 차단할 수 있지만 시장안정 효과는 제한적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 제도에 상관없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값이 한시적으로 억눌리는 효과로 가격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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