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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회,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일원화 논의…27일 토론회

뉴스1

입력 2022.04.26 09:24

수정 2022.04.26 09:2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4.22/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4.22/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5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과 적용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될 뿐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식이다.

공공재정환수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 유형마다 다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고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토론회에는 김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일원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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