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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 해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6 02:51

수정 2022.05.06 02:51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일부터 해제됐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 등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1년 4월 1년을 연장해 올해 4월30일까지 다시 지정됐다.

이번 해제는 4월30일 외국인-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단체는 토지거래를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김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를 포함한 총 93필지 270만9295㎡이며, 해당 지역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김포에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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