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정부 은둔청년 정책 上]  은둔형 외톨이 "현황조사, 전문가 양성 위한 법제화 반드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8 16:16

수정 2022.05.08 16:51

장예찬 대통령 당선인 청년보좌역이 지난 4월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소통TF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장예찬 대통령 당선인 청년보좌역이 지난 4월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년소통TF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파이낸셜뉴스] 정부·대통령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정과제의 경우 청년 지원이라는 포괄적 방향성만 담고 있는 만큼 이후 정부 입법, 혹은 국회의원 입법 등을 통해 실태조사와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전문가 양성 근거는 '법률'
광주시와 함께 은둔형 외톨이 문제 공론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오상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센터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조사'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로 64세 이하 은둔형 외톨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연구, 지원 체계, 투입할 재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그에 따른 대책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현황 조사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지난 2019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화 되지는 못했다. 전국단위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비용,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광주광역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킨 사례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방안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정부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신속한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 입법보다 정부 입법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인수위, 국정과제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의지 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위원회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대책을 발표해 왔다. 장예찬 대통령 당선인 청년소통 TF단장은 "중앙부처 차원의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나 대책은 전혀 없었다"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만 집중된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해 은둔 청년과 니트족들을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91번째 정책 과제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으로 이 안에 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담겨 있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은둔형 외톨이가 국정과제에 '취약청년' 지원의 한 유형으로 들어가 있다"며 "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향후 관련 사업을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예찬 단장은 "중앙정부에서 은둔형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초라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도약 준비금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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