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조 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날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 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공백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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